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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Autumn_rabbit 2024. 1. 9. 20:26

1월은 매년 다가오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분기, 매월 납부가 가능하지만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1월에 연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세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였지만 해마다 공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는 공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와 연납이란

우선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메겨지는 세금도 금액이 다르답니다 이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연납할인 제도였습니다 정부에 세수가 부족하여 22년부터 차차 할인율을 낮춰가는 중이고 2026년에는 폐지를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관할지자체 세무과로 전화 및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과 위택스 앱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앱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앱에 접속하면 "등록면허세(면허)(정기분)" 이라고 떠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납부를 누르면 넘어갑니다

필자의 차는 15년 8월 등록인 2200cc 차량이고 현재 나와있는 금액은 할인금액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납부를 선택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상세정보가 조회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 신용카드(직접입력), 간편결제(앱카드)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을 위해서는 1,3,6,9월에 신청가능하며 월마다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연납 신청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6~9.30) 아래표와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시기 2024년 공제혜택
1월(1.16~1.31) 연 세액의 4.57%공제
3월(3.16~3.31) 연 세액의 3.76%공제
6월(6.16~6.30) 연 세액의 2.52%공제
9월(9.16~9.30) 연 세액의 1.26%공제

 

 

연납 공제율

궁금하셨던 올해의 공제율입니다 올해는 5%로 22년 대비 50%밖에 되지 않고 여기서 실제 공제는 4.6%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냐? 납부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2~12월까지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라 실제로는 4.6%만 할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6항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22년은 10%, 23년은 7%, 24년은 5%, 25년은 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폐지합니다

예전 10%씩 할인해 주던 공제율이 반토막이 났죠 내년에는 또 반토막 26년에는 폐지를 한다고 하니 내년까지는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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